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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32298
미지급용지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이유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실을 회신한 것에 불과할 뿐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2.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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