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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181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88,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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