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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4747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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