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44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