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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쟁 발생의 경위 1) 피고는 처(妻) C와 함께 2006. 5.경부터 오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2009. 10.경부터 화성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오리요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5.경 C가 위 E에 대한, 피고가 위 G에 대한 각 사업운영권 및 임차보증금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C와 이혼하였고, 현재까지 위 ‘G’을 운영하고 있다. E 가맹점 계약서 제2조(가맹점의 표시) ① 상호 : I ② 대표자 : A ③ 점포소재지 : 평택시 H 제4조(가입비) ①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표 이용비, 기술 이전비 등에 대하여 가입비 2,500만 원을 E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본 가입비는 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계약 종료 후 2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 금지 제14조(비밀준수) ① 가맹계약자는 본 계약 및 점포 경영상 알게 된 E과 관련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가맹계약자의 가족, 종업원, 기타 관계자들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은 그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으로 금 300%를 배상하기로 한다. 2) C의 형부이자 중국교포인 원고는 2008. 3.경 다만 원고의 누나인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다가 2010. 1.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부터 2011. 11.경 또는 12.경까지 평택시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오리요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0. 4.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J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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