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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6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1m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 데 피해자 자전거의 바퀴가 신 양수 대교 교량 이음새( 이하 ‘ 이 사건 이음새’ 라 한다 )에 끼어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넘어지려고 하였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와 피고인 자전거의 뒷바퀴가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자전거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 7,846,000원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당 심에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수리 비 7,8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을 ‘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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