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업무상과 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7: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구 봉로 101번 길 27에 있는 형식 타운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가 경중학교 쪽에서 경산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 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었고,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 E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택시를 발견하고 멈추려고 했으나 잘 멈춰 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