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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1: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해물왕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원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테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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