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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660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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