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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4세)은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82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요금이 미납되고 빌려준 82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8. 7.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대를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일단 100만 원 정도를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 성의를 보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C이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C이 낸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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