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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08 2018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이 필요하다,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C로부터 차용증도 받아주고, 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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