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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078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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