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8가단153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