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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3노57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증 제8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압수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구찌 가방(증 제20호), 롯데백화점 상품권(오만 원권) 1매(증 제23호), 롯데백화점 상품권(일만 원권) 2매 (증 제24호), 구찌 반지갑(증 제25호), 품질보증서(구찌)(증 제26호), 캘빈클라인 청바지(증 제30호), 캘빈클라인 팬티(증 제32호)는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써 피해자 F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는데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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