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2. 망 C에 의해 설립된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던 비영리법인이고, C는 2004. 8. 10.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가 2004. 3.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부터는 C의 처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C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면서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03. 12. 26. 3억 원, 2004. 1. 19. 7억 원, 2004. 2. 27. 7억 원 합계 17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이하 ‘이 사건 횡령금’)하였고, 이에 2004. 3. 8.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본인 C는 17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위 돈을 2004. 3. 31.까지 상환할 것이며, 만약 이 상환시기를 어겼을 때에는 피고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4. 3. 3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료장비 구입 및 병원운영 자금’ 용도로 원고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은 후 2004. 4.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3억 5,000여 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C는 같은 날 이 사건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음대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위 대출금 중 1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를 상대로, ① 주식회사 비젼아이티(이하 ‘비젼아이티’)는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원고는 비젼아이티에 250,76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8.부터 2007. 5.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358호)이, ② G은 식대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