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각 제 350조 제 1 항( 각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 항 제 6호, 제 32조 제 2 항( 개인신용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와 성관계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인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퇴폐업소 출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