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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7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 일하고 있는 E주점에 4,500만 원을 변제해야 언니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선불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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