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1 층으로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C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C의 얼굴 정면 부위를 2회 내리쳐 뒤로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1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07: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이 여인숙을 찾아 온 G에게 욕설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또 말리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