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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8 2018가단661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7. 7. 10.까지 피고 B에게 알루미늄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9. 피고 B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84,033,250원으로 정산하고,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8. 27.부터 2019. 3. 27.까지 매월 27일에 10,000,000원씩 변제하고, 2019. 3. 27.에는 14,033,250원을 변제한다. 1회라도 어길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액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27. 위 지급계획서에 따른 1회분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9. 3. 피고 B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물품대금 전액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지급계획서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4,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3.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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