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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8가단57801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각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F의 처 G는 2013. 8. 3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들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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