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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리 척곡마을 앞 도로가에서부터 의령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중앙선 부근까지 약 5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신고현장출동경찰관 및 택시기사 E 상대조사)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이 사건 당일인 2012. 4. 28. 17:00~18:00경 슈퍼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경남 의령군 K 소재 L 식당 앞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후 K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E에게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는데, E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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