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7,74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① 2000. 11. 6. 50,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1. 6.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② 2000. 11. 30. B, C의 연대보증 하에 30,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1차 대출금 채권은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3. 11. 6.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차1333호로 2차 대출금이 포함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2. 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4. 21.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출원리금 합계 53,407,749원과 그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