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4. 4. 11. 23: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93,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치킨 1마리,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2. 2014. 4. 13. 20: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675,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3. 2014. 4. 14. 19: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56,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 병어조림 1개, 과일안주 1접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4. 2014. 4. 15. 18: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45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생율 1접시, 과일 1접시, 견과류 1접시, 황도 1접시,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N주점,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