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2:40경 평택시 B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이 씹할놈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니네 좆같은 새끼들, 똑바로 해라. 다음에 내가 감방에서 나오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