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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중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 받자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받을 듯이 들이 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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