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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런 씨발 할 놈, 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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