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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2019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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