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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2 2020가단54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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