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같은 기일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공판기록 29, 33쪽)하였고, 그에 앞서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도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공판기록 19쪽)한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