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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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