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3.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토지소유자 선정자와 대리인 피고(선정자의 부)를 ‘갑’, 원고들을 ‘을’이라고 한다.
사업개요 소재지: 제주시 E 지목, 용도지구 - 대지,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390㎡ (420.47평) 건축허가 - 2,869.67㎡ (868.07평), 건축허가 F A동 공동주택 8세대, 업무시설 14세대 B동 공동주택 9세대, 업무시설 9세대
1. 상기와 같은 사업개요를 가지고 ‘갑’과 ‘을’이 상호 약정 계약하여 공동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서 ‘갑’은 토지 및 건축허가 내용을 투자하고, ‘을’은 자금 및 건축 전체를 책임지며, 사업의 착공 및 준공을 이행하여 본 공동개발 사업을 마무리한다.
2. 계약금은 415,389,200원으로 하고, 다음 일정에 의거 계약 시 5,000만원, 12. 30. 3,000만 원을 (신한은행 G D)로 입금한다.
*계약금 일부 5천만 원, 대출금 일부 상환액 3천만 원
3. 나머지 계약 잔금(335,389,200원)은 착공 1개월 전(또는 은행 토지 담보 제공 시 ‘을’이 신청하는 기한)에 지불하고, ‘갑’은 법원 공탁처리하여 아래의 대출금, 가압류, 가처분 건을 해결한다.
- 본 토지의 등기부등본(2016년 11월 14일 기준) 기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근저당설정 2015년 8월 19일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농 협제주시지부 (공동담보 제주시 H) 가압류 2016카단200817 채권최고액 85,389,200원 채권자 한문화개발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6년 3월 17일 신탁관리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식회사 가처분 2016카단802853 채권자 I(‘갑’의 주장금액 7,500만원) 가처분 2016카단498 채권자 J(‘갑’의 주장금액 7,500만원) 상기와 같이 총 5개의 권리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신탁사 변경은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