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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해 액수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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