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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정9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 B에게 “니가 지금 개짓다 떨고, 지금부터 C에 너 하는 일 고소할거니까 조용히 전화해라”, “낼부터 소비자고발센터 C 본사에 너 고소할거구, 너에게 남은 시간 지금부터 오늘밤까지니까 잘 판단해서 개짓꺼리 떨지마”, “너 일하는 거 전부 다 불법영업으로 신고할거다, 너 이제 신차 영업 못 할 거구 니네 소장도 징계처리 될 거구, 개새끼야 각오해라”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변호사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형사고소의 건(폭행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한 것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직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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