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0 2015고정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149 대광운수 주식회사 인근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