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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 1개를 5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양도를 약속한 후, 2015. 1. 6. 12:00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2011.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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