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5. 16.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3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