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가단1955
부당이득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0.경 B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168.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접수 제9676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1. 9. 2. 전항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최종적으로 인수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D)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전항의 경매절차에서 2018. 2. 8. 1순위로 원금 1억 7,500만 원, 이자 50,034,850원 합계 225,034,85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6. 9.경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2017. 11.경 포항시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위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항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감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리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