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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110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밸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계측제어기기, 배관자재, 밸브 등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밸브공급계약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4. 7.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F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스 계량 시스템(Gas Meter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발주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사용될 MOV Ball Valve 2개, Manual Ball Valve 18개를 공급가액 434,387,000원, 납기 2015. 5. 10.까지로 하여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보조참가인은 2014.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사용할 MOV Ball Valve, Manual Globe Valve 등을 5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4. 16“MOV Ball Valve 2개, Manual Ball Valve 18개, Manual Globe Valve 6개를 공급가액 5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발주하였다(발주서상 납기는 2015. 6. 12.로 기재되어 있다

). 4) 원고는 2015. 6. 23.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최대 43,438,700원을 G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밸브(이하 ‘이 사건 밸브들’이라 한다

)를 공급받아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납품한 밸브의 교체 경위 등 1) 원고의 직원인 H은 피고에게 납품할 밸브에 관하여 설계단계검사 합경증명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인을 위조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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