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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2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1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원고로부터 장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사용할 MOV(Motor Operating Valve) 제품 160개(이하 ‘장문 MOV 제품’이라고 한다)를 2015. 9. 21., 2015. 10. 20., 2015. 12. 18., 2016. 1. 19.에 각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1,922,128,000원을 4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문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로부터 당진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프로젝트에 사용할 MOV 제품(이하 ‘당진 MOV'라 한다) 86개를 2015. 10. 16., 2016. 1. 14.에 각 공급받고, 원고에게 당진 MOV 물품대금으로 718,228,000원을 4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진 MOV 구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진 MOV의 납품기일을 2016. 1. 30.로 연기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 20. 원고로부터 당진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프로젝트에 사용할 Manual Valve 제품(이하 ’당진 Manual Valve‘라고 한다) 936개를 2015. 10. 16., 2016. 1. 14.에 각 공급받고, 원고에게 당진 Manual Valve 물품대금으로 807,341,000원을 4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진 Manual Valve 구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진 Manual Valve의 납품기일을 2016. 1. 19.로 연기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5. 4. 원고와 이 사건 장문 구매계약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양 및 수량 증가를 이유로 납품되는 장문 MOV 제품 개수를 164개로 변경하고, 그 물품대금을 2,232,000,000원 증액분 309,872,000원 [= 기지급금 1,826,021,600원 중도금(증액분) 294,378,400원 잔금 111,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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