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1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13.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인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2. 24.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원고는 2013.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8. 6.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392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9,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일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2013. 6. 17.부터 3월이 경과한 2013. 9. 17. 종료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원고는, 피고가 2013. 6. 4. 원고의 2013. 6. 3.자 해지에 관해 승낙하였고, 2013. 8. 6.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3. 6. 4.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