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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6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6. 10. 19.까지 형틀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인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6. 11. 제출된 고소 취하 서 및 2018. 6. 12. 자 전화통화보고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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