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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 6 층 에스 106호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IT 사업을 시행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차액 133,340원을 비롯하여 전체 임금 합계 8,651,350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602,152원, 2015년 연말 정산 환급 액 50,590원 등 전체 금품 9,304,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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