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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C은 D(E) 등 사이트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리는 총판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본사와 연결시켜 주고 총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부본사’ 역할을, 피고인 및 F은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H’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7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화성시 I아파트 J호에서, F과 함께 D 사이트 게시판에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H’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 9. 10.자 피의자 C 운영 사이트 확인 등)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 cctv 분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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