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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32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2015. 5. 6.’을 ‘2011. 5. 6.’로, 제3면 제1행 ‘2011. 6. 1.부터 2016. 4. 1.까지’를 ‘2011.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1) 2013년경 원고의 소유로 E가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뒤편의 고물상의 전선이 타버리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선 공사 등을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58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5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청구). 2) 피고는 2016. 4. 8.경 H와 사이에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규임차인으로 H를 주선하였는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H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청구). 나.

판단

1) 제1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임대인에게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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