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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7 2016가단15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3. 6. 27.경 피고가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D 전 843㎡(이하 천안시 동남구 E동 소재 토지를 번지수로 특정한다), F 전 391㎡, G 임야 1,076㎡와 C이 소유하던 H 전 1,150㎡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03. 7. 23. 피고는 H 전 1,150㎡에 관하여, C은 D 전 843㎡, F 전 391㎡, G 임야 1,076㎡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 임야 1,076㎡가 2005. 2. 16.경 I 임야 1,140㎡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256㎡가 J으로, 272㎡가 K로 각 분할되었다.

D 전 843㎡에 관하여 2004. 2. 13.경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2005. 2. 16.경 위 I 임야 612㎡가 합병되었으며, 2005. 12. 21. 561㎡가 L로 분할되었다.

L 임야 561㎡의 지목이 2008. 7. 23.경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08. 8. 21.경 이 사건 교환계약 중 L 대 561㎡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2008. 8. 22. 위 부동산에 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년경 무렵부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시행사로 하여 E동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M에게 개발지역인 E동 소재 토지 수십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2009. 4. 15. M에 N 임야 890㎡에 관하여 2009.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후 M의 부도로 위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

위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부동산 수필지가 2012. 2. 6.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2012. 2. 8. N 임야 890㎡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17. 6.경 원고에게, "피고와의 이 사건 교환계약 중 L 임야 561㎡에 관한 교환계약 부분을 2008. 8. 21. 합의해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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