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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11490
반론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인터넷신문 D 홈페이지(E) 초기화면 우측...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는 L이 1955년경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원고 B연합회는 M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다. 2) 피고는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신문인 D를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4. 11. 6.자 기사 게재 1) N연맹 총재 O은 2014. 11. 6. P 등과 함께 ‘M 교주 Q 회장 실종 및 회계부장 R(본명은 ’S‘이다) 피살 의혹 수사촉구’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연 후 ‘T께 드리는 탄원서’라는 표제의 문서를 읽으며, ① ‘U, V, W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숱한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② ‘X 신도들은 살아서는 저임금에 혹사를 당하거나 죽어서조차 비석은커녕 푯말 하나 없이 숲 속에 매장되어 있다’, ③ ‘경주시 불법 묘지에 3000여 구의 시신을 집단 매장한 자들과 이를 방치한 관계기관을 엄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6. 위 기자회견과 P가 낭독한 탄원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선행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다.

Y N연맹(총재 O 교수)이 오늘(6일) 서울 중구 Z에서 L의 전도관으로 잘 알려진 이단 M의 반사회적인 실태를 고발하고, M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N연맹 총재 O 교수는 ‘T께 드리는 탄원서’에서 “U, V, W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숱한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①기사’ 부분). O교수는 이어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故 L의 아들 Q 교주의 실종사건 처리와 Q 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R 회계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②기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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