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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352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사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공소사실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원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D은 2010. 10. 8. E 사를 공사대금 12억 8,7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설계변경 등 추가금액이 발생해도 추가금액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고 특약한 점,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약 12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 중 6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모자라게 되었고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이 D과 C 사이의 2010. 10. 8.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원본을 위 도급 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절차에서도 제출한 적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2014. 4. 2. 위 도급 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2011. 12. 말경 D에게 위 도급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다” 고 진술까지 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1. 14. 본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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