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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3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겠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20 차례 이상 처벌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동거인 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당 심 법정에서 ‘ 원래 쌍방 폭행 사건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고 진술하는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폭력 성향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 ‘ 각 징역형 선택’ 을 ‘ 각 벌금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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