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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4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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