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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2: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재떨이로 때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복부와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재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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